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50% 이상을 친환경차량으로 채워야 하고 이 가운데 80% 이상은 전기차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 차량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이거나 승합자동차나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예외다.
개정안에는 공공건물이나 500세대 이상 아파트, 지자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은 전기차를 위한 급속 또는 완속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존 주유소와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수소 자동차충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제정하고 행정예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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