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가업 상속받으면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

입력 2016-06-03 17:33  

    진행 : 전혜원 MC
    출연 :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 사연 소개 -
    지난주 방송을 보고 저도 비슷한 경우라 사연 보냅니다.
    저희 아버님은 부산에서 어묵제조공장을 30년간 운영해오셨는데요.
    지난달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난주 방송을 보니 살아계실 때 가업을 승계하는 내용이던데요.
    저도 6년전부터 아버지 회사에서 관리업무를 맡고 있었지만 가업승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되는 경우라서요.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설명과 적용되는 기준, 피상속인, 상속인의 요건과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알고 싶구요, 제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혜원/ 오늘은 지난주에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사연을 보시고 가업상속에 대하여 사연 주셨는데요,
    지난주와 달리 부모님이 사망을 하시고 나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라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부모가 운영하던 사업을 자식이 물려받으면 증여세나 상속세 모두 혜택을 준다는 건 같을 것 같은데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지난주와 비슷한 사연이 들어 왔네요.
    지난주는 살아서 승계받는 “가업승계” 관련이고 오늘은 돌아가신 후에 승계받는 “가업상속”입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상속세 계산 시에 공제되는 종류 중 하나로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줌으로써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업상속재산이란 개인기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하고, 법인기업은 상속재산 중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출자지분을 말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업의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혜원/ 네. 그렇군요. 그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의 요건은 어떤 건가요?
    장운길/ 네..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을 졸업한 연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말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법인이라면,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 상장법인은 3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전혜원/ 가업의 요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가업을 상속하는 상속인의 요건도 정해져 있나요?

    장운길/ 네.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요건을 말씀드리면 우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에
    첫째, 대표자나 대표이사로 50%이상의 기간을 영위하거나
    둘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재직하거나
    셋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을 재직한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충족하겠습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업을 사망일까지 영위하여야 하구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면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합니다.
    이것은 고령화 사회의 질병 등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전혜원/ 상속을 받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조건이 있나요?

    장운길/ 네...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요건으로는
    첫째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구요
    둘째,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되어도 가능합니다.
    셋째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전혜원/ 앞서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은 주셨는데요. 세부적으로 가업상속공제의 내용도 설명해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0억원을 한도로, 15년 이상이면 300억원을 한도로, 20년 이상이면 500억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반숙박업이나 주점업, 주차장, 택배, 부동산임대업, 법무나 회계서비스업, 골프장, 예식장 등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안 되는 업종입니다.
    전혜원/ 가업상속공제가 일종의 혜택인 만큼 사후의무요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의할 점은 뭔가요?
    장운길/ 네.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더라도 10년간 정상승계여부를 사후관리 하는데요,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위반기간에 따른 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세무서장은 가업상속 이후 가업상속인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매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이미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은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이행 위반 사유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첫째,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이상을 처분한 경우나
    둘째,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셋째,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넷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매년 80%에 미달하거나 10년간 100%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전혜원/ 네. 마지막으로 오늘 사연 주신 시청자의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답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오늘 사연주신분의 경우에 어묵 제조업으로 부친께서 30년간 사업을 운영하고 6년 전부터 아들이 군대 제대 후에 종사하였다니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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