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2016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초과분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체크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1999년 도입된 이 제도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2002년까지 한시법이었는데 6차례나 일몰기한이 연장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자는 쪽은 제도가 폐지될 때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세원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는 약 1천600만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근로소득자 1인당으로 따지면 약 20만원 정도의 세금 혜택을 받는 셈이다.
반면 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카드 사용이 이미 일상으로 자리잡은 터라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세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조세 특례 제도에 대한 성과 평가에 착수했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를 거쳐 8월까지 존폐, 공제율 확대·축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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