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닛산 사장 검찰고발…캐시카이 판매정지

입력 2016-06-07 14:07   수정 2016-06-07 14:10

환경부는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7일 형사 고발했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신차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팔린 814대에 모두 리콜명령을 각각내렸다. 또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캐시카이는 1.6ℓ급 르노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수입·판매사는 한국닛산이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 팔렸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경유차량인 `캐시카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조작해 가스량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의설정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지연·변조하는 행위이다.

환경부는 지난 달 26일 열린 한국닛산 청문회 결과도 발표했다.

청문회에서 한국닛산은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에 따른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그러나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인 35도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닛산은 이날 `환경부 발표 관련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캐시카이 배기가스 사안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회사 주요 임원진이 환경부 담당자와 수차례 만나 관계 당국의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거듭 밝혔듯이 관련 규제를 준수했다"며 "캐시카이 차량에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환경부 발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며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번 캐시카이 배기가스 사안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최대한 신속히 캐시카이의 판매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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