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대기업집단에서 일괄 제외되며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지주회사 자산요건은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설명=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9일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를 받게되며 공정거래법 외에도 중소기업·조세·금융 등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한 38개 법령의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5조원 기준 도입 직전 해인 2007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9.4%), 지정집단 자산합계·평균 증가율(101.3%·144.6%) 등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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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카카오, 셀트리온 등 자산 10조원 미만 민간집단 25개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집단 12개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서 65개였던 대기업집단은 28개로 줄어들게 됐다.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14년 만에 늘어났다.
지주회사 자산 기준은 1999년 100억원, 2001년 300억원, 2002년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수도 3개에서 30개까지 증가했다.
공정거래법을 원용하는 벤처기업육성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36개 법령은 별도 개정 없이 상향된 기준이 자동 적용되며 고용보험법·수산업법 시행령은 변경 사항을 반영해 별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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