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가 국내 부품사 최초로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현재 개발 중인 자율주행시스템의 실 도로 성능 개발과 검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증과 번호판을 발급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부품사 가운데 정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 허가를 취득한 것은 현대모비스가 처음입니다.
앞서 현대자동차와 서울대 연구팀이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은 시험실이나 테스트 구간이 아닌 일반 도로 환경에서 자율주행 기술 구현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기술은 국민차로 불리는 현대차 `쏘나타`에 탑재됐습니다.
자율주행모드 시 사람의 눈과 손, 발을 대신할 수 있도록 차량 앞·뒤·측면에는 레이더 5개와 전방 카메라 1개, 제어장치(MicroAutobox)를 장착한 이 차량은 정부에서 지정한 고속도로(서울-신갈-호법 41km)와 국도(수원, 평택, 용인, 파주 등 )등 총 320km 구간을 주행하며 자율 주행 기술을 점검하게 됩니다.
정승균 현대모비스 연구개발본부장(부사장)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자율주행차는 인지, 측위, 제어 기술이 완벽해야 한다"며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통해 기술 완성도를 높여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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