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인, 기소의견 검찰 송치…사고후 미조치 혐의도 적용

입력 2016-06-10 09:38  


슈퍼주니어 강인(김영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음주 사고를 강인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157%로 산출됐다.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강인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쯤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에서 강인은 사고를 내기 전인 전날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3시간 동안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했다.
강인은 1시간가량 있다가 인근 다른 술자리로 이동했다며, 이 곳에서는 술은 마시지 않고 2시간여 앉아 있다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인과 함께 술을 마신 동석자 중 1명과 식당 주인의 진술이 강인의 진술과 거의 일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인이 가로등이 구부러질 정도의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인정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적용했다.
강인은 2009년 10월 음주운전을 하며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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