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30개 공기업, 90개 준정부기관 모두에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발표 후 3월까지 기상산업진흥원 등 2개만 확대 도입을 결정했지만 4월엔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등 45개 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
5월엔 과반수 이상인 67개 기관이, 6월엔 나머지 6개 기관이 도입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노조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확대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마찰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와의 질의 응답에서 "공공기관 이사회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런 결의에 의해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내세워 이사회 의결을 통한 시행이 유효하다고 내세우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규정을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한 사례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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