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가 제대로 지원 못하면 전속계약 무효"<서울중앙지법>

입력 2016-06-13 09:2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임태혁 부장판사)는 5인조 아이돌 A그룹이 전 소속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 그룹 멤버들은 2014년 G엔터테인먼트와 5년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활동 기간 초기부터 회사의 체계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이번 판결의 주된 배경이다.

전용 연습실이 없어 제한된 시간에만 다른 연습실을 써야 했고, 심지어 지난해 1월엔 회사가 연습실 사용료를 내지 않아 연습 도중 쫓겨나기도 했다는 것.

멤버들은 생활비 지원뿐 아니라 보컬 트레이닝과 연기지도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자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기획사는 "연예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멤버들이 연예활동이나 연습을 위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멤버들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체결되는데 양측 사이엔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더는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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