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직원 회삿돈 180억 횡령…수사 확대

입력 2016-06-15 00:01  

경남 거제경찰서는 180억원 가까이 회삿돈을 빼돌려 아파트와 상가, 외제승용차,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로 임모(46) 전 대우조선해양 차장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임 씨가 8년 동안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적발되지 않은 점을 중시해 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 씨의 뒤를 봐준 임직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임직원에는 임원급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옥포조선소 시추선사업부에서 일한 임 씨는 지난해 명예퇴직을 신청해 명퇴금으로 1억여원을 받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선주사와 기술자들이 쓰는 비품을 구매하면서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모두 2천734차례에 걸처 169억1천300만원에 이른다.

임 씨는 빼돌린 돈으로 해운대 신규 분양 아파트와 부산 명지동 상가를 구입했으며 증권에도 일부 투자를 했다.

경찰은 해운대 아파트에서 현금 15억1천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임 씨와 짜고 범행에 가담한 문구 납품업자 백모(34)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으며 임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내연녀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임 씨는 시추선 건조 기술자 숙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허위 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45회에 걸쳐 9억4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대우조선은 뒤늦게 임 씨 비리를 파악해 지난 2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소했다.

검찰은 대우조선 옥포조선소를 관할하는 거제경찰서에 임 씨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으며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렌터카 임대자료 등을 근거로 임 씨 추적에 나서 지난 8일 검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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