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한달간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모두 100여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이후 금융권의 고객 신용정보 보호와 관리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지만, 최근 대폭 강화된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시정 조치를,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후 엄정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의 경우 관리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지만, 일부 대부업자, VAN사, 전자금융업자 등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미흡한 측면이 있어 올해 취약분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개 중점 관리감독 분야의 약 20여개 사업자를 선별해 고객관리 프로그램, 업무용 PC 및 업무통제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보호관리 실태 등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최근 간편결제 등 편의성을 강조한 전자금융서비스가 다수 도입되면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단계벌 정보보호조치가 적정한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 등이 수집 이용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과 목적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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