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라포바 제소, "치료목적 약물복용..2년 자격정지 부당해"

입력 2016-06-15 12:37  



러시아 테니스 간판스타 마리야 샤라포바가 테니스연맹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제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14일(현지시간) 영국 언론을 인용해 샤라포바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심판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일 금지약물인 멜도니움을 복용한 샤라포바는 국제테니스연맹(ITF)으로부터 2년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샤라포바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치료 목적으로 써온 멜도니움이 올해 1월부터 새로 금지 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ITF의 처벌을 면하진 못했다.

스위스 로잔에 본부가 있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스포츠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법원 등이 아니라 스포츠계 내에서 해결한다는 목표로 세워진 전문 중재 기관이다. 중재인은 스포츠 지식이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다.

CAS는 "양측이 신속 심의(expedited procedure)에 동의했기 때문에 7월18일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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