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 규정 제정

입력 2016-06-15 17:44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강영중)가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 규정` 제정을 의결한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16일 8시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임의로 시행된 공인제도를 체계화 하기 위해 관련 규정 제정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의 특권으로 작용해온 경기 용품 및 시설 공인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운영과 국제적인 공인기록 인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인제도를 체계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가 통합을 계기로 추진한 제도정비의 일환으로, 제3차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될 시 통합 대한체육회 출범 이후 90여일 만에 결실을 맺게 된다.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 규정`은 ▲단체별 공인규정 제정 의무화, ▲공인규정 제·개정 시 대한체육회 승인, ▲외부인사를 포함한 공인위원회에서 공인사항 심의, ▲공인료 기준표 및 공인 결과의 공개, ▲공인료 수입의 별도 예산계정 관리, ▲임·직원 및 그 친족 운영 업체 물품에 대한 독점 공인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 중 공인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경기시설·용품 공인규정`을 제정하고, 현재 공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단체는 준비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시행하게 된다.

대한체육회는 이 규정의 시행으로 회원종목단체·사용자·생산업체 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는 대회 개최 주관 및 체육시설 건립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이 절감되는 실질적인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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