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양국이 FTA에 서명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콜롬비아는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고 한국 측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FTA입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상품관세를 철폐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전체 상품 품목의 96.1%, 콜롬비아는 96.7%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는 10년 이내에, 자동차부품과 승용차용 타이어는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유망 품목인 화장.미용용품은 7~10년, 의료기기와 알로에.홍삼 등 비알코올 음료는 즉시 관세가 철폐됩니다.
우리나라는 커피, 화초류 등을 개방하기로 했고, 쌀과 쇠고기 등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긴급수입제한. 관세율 할당 등 보호 수단을 확보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