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과 다동, 서소문 일대 등 중구 도심재개발구역 안에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된 곳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건축 규제가 완화됩니다.
중구는 지난 40여년 간 건축 제한으로 재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한 지역의 도시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건축 규제 완화 범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획일적으로 규제돼온 신축 또는 증축 건물의 허용 범위를 용적률 240% 이하, 건폐율 90% 이하, 4층 이하까지 완화한 것입니다.
건축규제 완화가 확대되는 지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재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곳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안의 모든 건축물입니다.
도심재개발과 관련해 이번 달 현재 중구에는 21개 구역 163개 지구가 있으며 이 가운데 32%인 52개 지구가 장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 지구는 건물붕괴나 화재, 방범 등의 문제가 있고 비좁고 불편한 건물공간으로 사람들이 떠나 밤이면 거리가 텅 비는 등 도심 쇠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었습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다동, 무교동, 명동, 남대문과 을지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등 도심재개발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아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건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도심재정비사업이 활력을 찾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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