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국내은행에 외화LCR 규제를 내년부터 도입할 것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외화LCR이란 은행이 보유한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금융위기 같은 상황에서 30일간 빠져나갈 외화 유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뜻합니다.
이제까지 모니터링 대상이었던 외화LCR이 의무화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시중은행은 외화LCR 60%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또 매년 10%포인트씩 상향해 2019년에는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은 내년에 40%로 시작해 매년 20%포인트씩 규제가 상향되고, 산업은행은 40%에서 시작해 2019년까지 60%를 맞춰야 합니다.
단 수출입은행과 총부채 중 외화부채가 5% 미만인 작은 은행, 그리고 외은지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시중은행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외화LCR 60%를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내년 규제 수준을 달성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외화LCR 규제 적용과 함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외화건전성 제도는 대부분 폐지하는 등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시건전성3종세트 중 선물환포지션 환도는 완화해 은행들의 외화 차입 여건을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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