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2천500원(이하 카드 기준)에서 2천650원으로 150원(6.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2012년 요금인상 후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2014년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으로 이용객이 감소해 버스업계 누적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작년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작년에 각각 광역버스 요금을 인상할 때 인천시는 동결했기 때문에 요금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는 주장이다.
인천시는 특히 30km를 초과해 이동할 때 기본요금에 100∼700원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거리비례제도 10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에서 서울로 `빨간버스`(직행좌석형 버스)를 타고 60km 이상 거리를 출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현재는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 2천50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10월부터 요금인상분 150원, 거리비례 추가 요금 700원 등 최고 850원을 더해 3천350원을 내게 될 수도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해 거리비례제 도입을 접었지만 인천시는 서울과 경기도 보다 버스업계 경영난이 훨씬 심각한 실정이라며 거리비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거리비례제 도입과 함께 조조할인 요금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 이전 이용 승객에게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작년 6월 도입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요금인상 등 계획을 7월에 버스정책위원회와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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