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구점과 안경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 사업자는 7월1일 거래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약 7만5천명이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해당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소비자들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는데도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금액의 20%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디지털뉴스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