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해이와 과잉진료로 손해율이 급등해 문제를 낳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개선안으로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를 연동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험연구원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위원회 후원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는 필수 가입하는 기본형과 소비자가 별도로 선택하는 특약형으로 구분됩니다.
특약형에는 과잉진료가 자주 발생하는 도수치료와 고주파 열치료술, 자세교정, 레이저교정 등 비급여 영역의 치료가 포함되며 보장횟수와 금액을 제한하거나 자기부담금 비율을 확대해 과잉진료를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무사고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깎아주고, 장기적으로는 보험금 수령 실적과 연계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복안도 나왔습니다.
또 기존 보험 가입자가 새 상품으로 갈아탈 때 부담을 낮춰주는 계약전환제도도 도입돼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앞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은 과잉진료로 보험사 손해율이 급등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의 실손보험 적자구조가 계속될 경우 4인가족 기준 보험료는 월 10만6천원에서 2026년 월 21만6천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날 발표된 방안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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