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이 7월 1일 정식 도입된다.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시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등 치매 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
이 가운데 치매전담실은 기존 시설(1인당 6.6㎡)보다 넓은 1인당 9.9㎡의 침실 면적을 갖춰야 한다.
또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치매 노인의 인지기능 유지와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를 제외하고 2등급부터 5등급 수급자 중에서 의사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기재돼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기록이 있으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9월부터 치매환자를 둔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중증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업무나 휴가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요양보호사가 24시간, 1년간 최대 6일까지 치매 환자를 대신 돌봐주는 방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 결정 자료`를 보면 치매(질병코드 F00~03) 진료 인원은 2011년 29만5천 명에서 2015년 45만9천 명으로 55.8% 늘었다.
같은 기간 총 진료비는 8천655억 원에서 1조6천285억 원으로 4년 새 7천630억 원이나 증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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