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란 채권자가 누군지 확실치 않은 채무를 갚거나 담보물을 제공하기 위해 채무자 등이 법원에 금전·유가증권 등을 맡기는 것.
공탁법은 공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지급청구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를 조사해 국고 귀속 여부를 결정한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국고 귀속 공탁금은 881억6천36만원으로 지난해 법원 전체 공탁금(7조3천61억4천54만원)의 약 1.2%다.
지난해 818억7만4천466원에 이어 2년 연속 800억원을 넘었다.
귀속액은 2012년 440억원에서 2013년 598억, 2014년 629억, 작년 818억으로 매년 급증했다.
찾아가지 않는 공탁금은 주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 사건에서 발생한다.
집행공탁은 강제집행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강제집행 대상 물건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다.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는 대신 법원에 채무액을 맡기는 것이다.
국고 귀속분이 늘어나자 법원은 청구권자에게 출급·회수청구 안내문을 보내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공탁금의 존재를 알리는 등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 4월부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자동으로 국고 귀속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가동해 착오로 공탁금이 쌓이지 않도록 했다.
전자공탁 시스템도 2012년 도입해 공탁 신청과 공탁금 지급청구, 공탁 관리·운영 등을 자동 처리한다.
법원은 7조원 규모의 공탁금을 시중은행들에 예치해 관리하는데 발생한 운용수익은 은행의 공탁금 관리·운용비용과 공탁금을 받아갈 사람에게 줄 이자로 쓰인다.
남는 운용수익은 공탁금관리기금으로 조성해 저소득층 법률구조 사업 등에 사용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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