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일부 직원들이 차명 계좌로 몰래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검사보고서를 보면 금감원의 종합검사 과정에서 예탁결제원 직원 4명이 가족 명의 미신고 계좌로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국예탁결제원 소속 직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할 때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 하나만 회사에 등록하고 매매 내역을 분기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발된 직원 가운데 A부장은 2004년 12월부터 금감원 종합검사가 있던 작년 9월 1일까지 11년 가까이 미신고 계좌를 통해 최대 9,900만 원의 투자 원금으로 거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차장은 2004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8년간 총 8,600만 원, 가장 직급이 낮은 C대리는 작년 8월까지 2년 남짓한 기간에 최대 원금 2억 6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C대리가 미신고 계좌를 통한 거래일은 모두 258일로, 휴일을 제외한 1년 평균 근무일이 260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틀에 한 번 꼴로 업무 중 주식투자를 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을 심리하고 이들 4명에게 모두 4,9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제재안은 오는 22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됩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예탁결제원 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 491만 원으로 부설 기관을 제외한 321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높은 연봉에 걸맞은 도덕적 수준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불법 차명 거래에 나섰다는 점이 개탄스럽다"며 "10년 넘게 불법 주식거래를 했는데도 이제야 적발된 것을 보면 예탁원의 자정 기능은 물론 당국의 감시 능력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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