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딸 인턴 채용 논란 "월급 후원금으로 반납" 해명

입력 2016-06-21 08:47   수정 2016-06-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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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이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과거 딸의 의원실 인턴 채용 관련 "월급은 후원금으로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의 딸 장모 씨는 19대 국회 때인 2014년 약 5개월간 서영교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서영교 의원은 연합뉴스에 "지역에서 일하던 인턴이 그만두면서 원래 일을 도와주던 딸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다. (정식 인턴으로 출입증을 받아) 의원실에 출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월급은 정치 후원금으로 반납했다. 개인적으로 쓴 돈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으로 보좌관·비서관 등 모두 7명을 채용할 수 있으며, 별도로 2명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인턴의 보수는 한해 1천761만7천원이다.
당시 대학생이던 장 씨는 현재는 로스쿨에 재학 중이다.
서영교 의원은 "대학시절 총장상도 받았고, 최고 학점을 받았다"며 "자신의 실력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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