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떴다방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집중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 파는 행위, 떴다방 등 불법으로 중개로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지역의 아파트 모델하우스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 한다는 계획입니다.
집중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거래당사자의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벌이 이뤄지고 중개사는 징역 3년 이하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중개사 등록 취소 등이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매제한제도 준수,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불법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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