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2천만원까지 즉시 부과

입력 2016-06-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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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기소 등 절차로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다.
수습기간 중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한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 제도도 개선해 주유소·패스트푸드점 종사자 등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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