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그림은 오는 12월23일 이후 반출되는 담뱃갑의 앞뒷면 상단에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등 하위법령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병 부위와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피부노화,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그림을 확정했다.
흡연 경고그림은 궐련담배(일반 담배)의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30% 이상의 크기로 들어간다.
경고그림은 24개월 주기로 교체되는데 복지부 장관은 변경(시행) 6개월 전에 담뱃갑에 표시될 그림 10개 이하를 고시해야 한다.
경고그림과 함께 같은 위치에 경고문구도 넣어야 한다. 경고문구는 기존대로 고딕체로 표시해야 하며 배경색과 보색 대비를 이뤄야 한다.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포함한 면적은 각각 앞뒷면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와 함께 경고문구의 표현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였지만, 앞으로는 10가지 각 경고그림에 따라 각각 다른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질병 부위를 담은 그림은 `○○병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간접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에는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임산부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에는 `임신 중 흡연은 유산과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붙는다.
궐련담배 이외에 전자담배, 씹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과 문구 표시도 의무화됐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전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 전화 확대, 저소득층 금연상담·치료비 지원 등 금연 지원 정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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