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일과 등록일,수입차 개소세 인하분 가격반영 기준 '제각각'

입력 2016-06-23 09:26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말 종료되는 가운데, 6월을 전후해 판매되는 수입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분 적용 기준이 업체마다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일부 업체는 이달 안에 통관을 마쳐 개소세 인하 혜택 대상이 되는 차량이더라도 7월 이후 등록할 경우 인하분을 가격에 적용하지 않기로 해 `부당이득`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DB>

2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점은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는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는 통관 때 개소세 인하분이 선반영되는 구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통관 때 수입차 업체에 매기는 개소세율을 1.5%p 인하(5%→3.5%)해주면 추후 업체들이 이를 자동차 가격에 자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수입차는 통관에서 차량의 고객 인도·등록까지 시일이 꽤 걸리기 때문에 개소세 종료일을 통관 시점으로 잡을지, 차량 등록 시점으로 잡을지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통관 때 개소세 인하를 받은 만큼 `통관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달 30일까지 통관을 마친 차량에 대해서는 7월1일 이후 판매되더라도 개소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아우디와 폴크스바겐도 통관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가닥을 잡고 이같은 방침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관일을 기준으로 하면 7월부터 한동안은 같은 날 같은 차를 사도 그 차의 통관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른 가격을 지불하고 차를 구입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나 이들 업체는 `수입신고필증` 등을 토대로 고객들에게 일일이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반면 BMW 코리아와 한국도요타 등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달 안에 고객이 차량을 인도받아 등록을 완료해야만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달 안에 통관을 마친 차량이더라도 다음달에 인도되면 소비자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통관을 6월 안에 마쳐 정부로부터 개소세 인하를 선적용 받은 차량을 판매하면서 그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업체 이익으로 챙겨간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4월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삼은 BMW 등 일부 수입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개소세 인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BMW 측은 "작년 8월 정부의 개소세 인하 정책이 시작될 당시 `등록일`을 기준으로 정했던 것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해명했었다.

또 통관일을 기준으로 하면 7월 이후 구매 고객들 사이에서 `같은차-다른 가격` 논란과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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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관일을 기준으로 하면 같은 차를 다른 가격으로 파는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수입차 업체 설명도 일리는 있다"면서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마진으로 챙기는 것을 비양심적이고 상도덕 위반이라 비난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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