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업체는 이달 안에 통관을 마쳐 개소세 인하 혜택 대상이 되는 차량이더라도 7월 이후 등록할 경우 인하분을 가격에 적용하지 않기로 해 `부당이득`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DB>
2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점은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는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는 통관 때 개소세 인하분이 선반영되는 구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통관 때 수입차 업체에 매기는 개소세율을 1.5%p 인하(5%→3.5%)해주면 추후 업체들이 이를 자동차 가격에 자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수입차는 통관에서 차량의 고객 인도·등록까지 시일이 꽤 걸리기 때문에 개소세 종료일을 통관 시점으로 잡을지, 차량 등록 시점으로 잡을지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통관 때 개소세 인하를 받은 만큼 `통관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달 30일까지 통관을 마친 차량에 대해서는 7월1일 이후 판매되더라도 개소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아우디와 폴크스바겐도 통관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가닥을 잡고 이같은 방침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관일을 기준으로 하면 7월부터 한동안은 같은 날 같은 차를 사도 그 차의 통관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른 가격을 지불하고 차를 구입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나 이들 업체는 `수입신고필증` 등을 토대로 고객들에게 일일이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반면 BMW 코리아와 한국도요타 등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달 안에 고객이 차량을 인도받아 등록을 완료해야만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달 안에 통관을 마친 차량이더라도 다음달에 인도되면 소비자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통관을 6월 안에 마쳐 정부로부터 개소세 인하를 선적용 받은 차량을 판매하면서 그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업체 이익으로 챙겨간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4월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삼은 BMW 등 일부 수입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개소세 인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BMW 측은 "작년 8월 정부의 개소세 인하 정책이 시작될 당시 `등록일`을 기준으로 정했던 것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해명했었다.
또 통관일을 기준으로 하면 7월 이후 구매 고객들 사이에서 `같은차-다른 가격` 논란과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관일을 기준으로 하면 같은 차를 다른 가격으로 파는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수입차 업체 설명도 일리는 있다"면서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마진으로 챙기는 것을 비양심적이고 상도덕 위반이라 비난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