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와 밴사는 무서명거래 시행에 따른 수수료 분담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카드사와 밴사 등은 지난 5월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무서명거래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지만 카드사와 밴사간 수수료 조정안이 합의되지 않아 실제 카드 이용자는 무서명 거래 시행 이후에도 서명을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수수료 분담 조정안이 합의됨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5%를 넘는 중ㆍ대형 밴사의 경우 카드사와 밴사가 전표매입 수수료의 50%를 각각 부담하고 소형 밴사(시장점유율 5% 이하)는 카드사가 올해 연말까지 전표매입 수수료의 70%를 부담하되, 내년부터 그 비율을 50%로 하향 조정하게 됩니다.
수수료 분담 조정안 최종 합의 이후 밴사는 가맹점에 배포할 단말기 업그레이드 작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밴수수료 계약을 수정보완해 빠른 시일내에 무서명거래가 자리 잡도록 할 방침입니다.
카드사와 금융당국도 무서명거래의 빠른 시행을 위해 밴사를 적극 도울 계획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최종 합의로 각 가맹점의 단말기 업그레이드 작업 등이 보다 신속히 진행되면서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무서명거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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