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인 이모나 삼촌을 돌보는 조카에게도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7일 법제처 심의를 받고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가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비장애인 이모·삼촌이 장애인 조카를 돌보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조카가 이모·삼촌을 돌볼 때는 급여를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족을 정의하면서 직계가족의 형제·자매를 삭제하고 조카가 장애인 이모·삼촌을 돌보는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6세이상 65세 미만 1~3급 장애인이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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