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세무사 칼럼] 비상장주식 양도

입력 2016-06-27 19:13  

▲한백 세무회계 세무사 김병석

주식은 크게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과 비상장주식으로 분류가 된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사를 통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불하면 추가로 세금부담은 없으나(대주주 등 예외사항이 있음)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비상장주식 양도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후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실무에서 단순히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양도한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이 경우 추가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특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면 증여로 간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율이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됐으므로 양도세 계산시 주의해야한다.

(1) 중소기업 대주주 : 20%
(2) 중소기업 기타주주 : 10%
(3) 중소기업외 대주주 1년이상 보유분 : 20%
(4) 중소기업외 대주주 1년미만 보유분 : 30%
(5) 중소기업외 기타주주 : 20%

여기서 대주주(2016년 4월부터 대주주의 범위 확대)라 함은 지분비율이 1%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보유자를 말한다. 다만, 비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 확대는 2017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그러므로 2016년말 까지는 지분율 2%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된다.

셋째,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해야한다.비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5%의 세율로 부과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다음달 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납부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는 발생하므로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부담을 피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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