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을 잘못 적용해 신고했더라도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FTA 제도 관련 납세자 편의와 권리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지금은 규정상 협정세율로 관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내지 않은 세액에 더해 10%의 가산세를 내야만 한다.
7월 이후부터는 상대국 수출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FTA 상대국이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확인요청에 답하지 않는 등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달라지게 된다.
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시 1천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800만워, 4회 이상 1천만원으로 세분화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인증대상 품목이 확대돼 수출기업 편의가 확대된다.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다.
관세청이 관리하는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증명·IT시스템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등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을 법령에 규정해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 법령은 조문 순서를 FTA 특혜관세 적용절차에 맞춰 재배치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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