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법무법인 한울, 한국무역정보통신 등과 28일 업무협약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과 전자등기시스템을 연계,부동산 계약에서 소유권이전·전세권설정등기 등이 한 번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특히 법무법인 한울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은 사람이 한울을 통해 전자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수수료를 30% 할인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 경우 매매가 10억원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준으로 할 때 등기수수료가 755,000원에서 528,500원으로 226,500원 줄어든다.
또 한울은 12월 31일까지 전자계약을 맺은 사람이 자사를 통해 전자등기뿐 아니라 `부동산 권리보험`까지 신청하면 등기수수료를 70% 할인해주기로 했다
한울 측은 권리보험에 가입해 추가로 내는 보험료를 감안해도 등기수수료 절감액이 310,900원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주택 매수인이 서류 위·변조나 무권대리 등으로 부동산 매매 사기를 당할 경우 매매대금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국토부는"현재 서울 서초구로 한정된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지역을 8월 중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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