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산 규모가 120억원을 넘는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워회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 120억원, 대부 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 대상에 포함돼 강화된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대부업체가 무분별하게 몸집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범위로 제한했습니다.
또 불법추심을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는 사채업자에게 대부채권을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대부업체는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 등에게만 대부채권을 팔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는 1천만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7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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