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시장 경기가 동반 위축되고 있어 용역업 등록 이후 기술인력 축소, 자본금 잠식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국내 1960여개 건설기술용역업체 중 최근 2년간 수주실적이 없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 허위 경력신고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적발된 업체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부적격 업체를 정비해 보다 건실한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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