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규제 강화…분양시장 냉각 우려

신동호 기자

입력 2016-06-28 22:32  

    <앵커>
    정부가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도금 집단대출 횟수가 1인당 2건으로 제한되고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심사가 깐깐해집니다.
    집단대출 신청은 1인당 2건 이상 할 수 없고, 보증한도도 서울과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 열풍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을 겨냥한 정책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분영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터뷰>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분양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특히 수도권 고가 분양시장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저금리로 인해 유동자금이 분양시장으로 유입되면서 호조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정책 규제가 강화되면 분양시장이 빠르게 냉각될 가능성 있다"
    특히 지방 분양시장은 최근 청약 접수자가 한 명도 없는 단지가 나오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발표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방 미분양주택은 지난 3월 이후 계속 증가하다 5월말 기준 3만5천가구로 전월보다 10% 가까이 증가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또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외에도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계도활동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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