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소송 중인 한 연예인이 원만한 협의를 위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이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두 자녀들의 양육비’만 청구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일반적으로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경제적인 부분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혼 후 경제적 기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무법인 예율의 최용문 변호사는 “재산분할소송에서 분할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은 결혼생활 중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라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이혼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고 설명했다.
이혼 재산분할, 진지한 논의 없는 일방적 포기 법적으로 인정 안 돼
실제 이혼이 성립한 때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효과로서 발생한다. 이때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배우자에게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 작성한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실질적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 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진지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법적으로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해당 판례의 청구인은 중국인으로 2001. 6. 7.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 9. 6.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같은 날 청구인과 상대방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 14.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을 마쳤다. 이후 수 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며 재산분할을 요구하게 된다.
최용문 변호사는 “해당 사례에서 청구인이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권리를 잘 알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이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를 통해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하고 그 약정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져 유효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사례”라고 요약했다.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은 이혼 시 유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앞서 언급한 연예인의 경우 어린 자녀들의 정서와 미래를 생각해 이혼소송까지 이르지 않고 마무리하고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에도 협의를 시도했으나 조정이 결렬되며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소송 중 원만한 협의를 위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요구를 제외시켰다. 이처럼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 외에는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한편, 최용문 변호사는 법무법인 예율 구성원 변호사로서 이혼, 상속, 개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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