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스토리 눈’ 간통제 폐지 1년, 부부이별 어떻게 달라졌나

입력 2016-06-28 21:10  



28일 방송되는 MBC ‘리얼스토리 눈’은 ‘조강지처의 반격, 내연녀 위자료 소송’편으로 꾸며진다.


# 남편은 왜 4살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갔나?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걸 알게 되었다는 아내. 남편의 여자는 불과 집에서 3킬로미터가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내는 자신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과 내연녀 김 씨는 함께 집을 나간 뒤 동거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 일로 인해 결혼 8년 만에 남편과 이혼하게 됐다는 아내.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술을 자주 마시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아 결혼생활이 힘들었고, 내연녀를 만나기 전에 이미 이혼할 생각으로 별거 생활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 남편의 여자에게 청구한 위자료! 내연녀가 맞나, 아닌가?


아내는 남편과 협의이혼 후 내연녀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간통죄 폐지 후 아내는 남편의 통화기록을 뽑고, 수십 개의 녹취 파일을 모으는 등 직접 불륜의 증거를 찾아야 했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고 15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김 씨 쪽에서는 위자료와 관련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 씨는 소송이 진행 된 것을 몰랐으며, 오히려 남편이 본처와 이혼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내연녀 위자료 청구소송에 있어서도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간통죄 폐지 후 SNS에 간통을 폭로 한 아내


아내는 김 씨가 불륜 사실을 부인하고 위자료까지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SNS에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명예훼손으로 아내를 고발하겠다는 김 씨.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이혼 소송은 3만 9372건이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 배우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판결의 평균 보상 액수는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간통죄 폐지 이후 1년여 년, 부부의 이별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28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들여다본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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