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유언,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 필요한 경우 있어
최근 한 목사 부인이 사망한 신도의 장애인 부인과 어린 딸을 돌봐주는 대가로 재산을 상속받고 임의로 유언장에 없는 재산까지 사용한 사실이 전해져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심장질환을 앓던 A씨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 부인 C에게 재산을 상속한 이유는 정신장애 3급인 아내 B씨와 7살 딸의 부양을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2010년 1월 아내와 딸을 평생 돌봐주는 대신 2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토지를 C씨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 자신 명의의 아파트도 목사 부인에게 넘긴 후 그해 12월 숨을 거뒀다.
이후 목사 부인은 아파트와 유언장에 적힌 A씨의 재산 등 약 5억원 정도를 받아 2013년까지 B씨와 그의 딸을 부양했다. 그러나 그는 유언장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인 B씨에게 지급된 보험금 7천200만원과 유족 연금 860만원, A씨의 퇴직 위로금 등 1억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B씨는 장애인 인권단체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6억원어치 재산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며 “A씨와 C가 작성한 유언공정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돼 B씨 모녀가 토지와 임대차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하게 됐지만, 부당이득반환책임과 유류분 침해가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법 제13민사부가 "C씨는 B씨와 그의 딸에게 보험금 등 금융재산과 유류분(상속 재산 중 일정 범위 유족에게 돌아가도록 법으로 정한 몫)을 포함해 총 2억8천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보험금 등 1억원은 물론 목사 부인이 기존에 A씨로부터 상속받았던 재산 중 일부도 B씨를 위해 남겨놓아야 할 재산이라고 판단, "상속으로 받은 재산 이외에 보험금이나 금융재산은 B씨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된다"며 "유류분 역시 B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상속은 준비절차 뿐만 아니라 집행개시 이후 재산관리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이 사안에서처럼 장애가 있는 상속인 등은 지속적인 보살핌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남은 가족을 위해 지인이나 친척을 무작정 신뢰하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하지 못한다.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그동안 상속법률센터를 통해 상속, 증여, 유언 등 관련 법률적 분쟁에 대한 상담부터 소송은 물론 집행,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를 위해 상속에 관한 국내외 사례 및 판례를 수집해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이를 실제 사건에 적용, 원활한 소송 진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의뢰인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올 수 있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인 개개인의 재산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만큼 상속 집행 후 유언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실제 이번 사건도 소송을 통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는 피고의 재산 상황에 달려있어 사전에 전문가를 통한 점검이 부족했던 점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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