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비부비' 댄스 중 여성 2명 추행한 대학생 징역형

입력 2016-06-29 17:56  




대학생 A(26)씨는 지난해 3월 21일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처음 본 B(20·여)씨의 뒤쪽에 다가가 이른바 `부비부비` 춤을 췄다.

그런데 `못된 손`이 문제가 됐다. 흥에 겨운 나머지 손으로 B씨의 골반과 옆구리를 만진 것. 또 다른 여성의 뒤쪽에 접근해 양쪽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두 여성이 거세게 항의하자 A씨는 "추행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나중에 현장을 벗어났다가 돌아와 이들에게 사과했다.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추행 사실이 없다"와 "형이 너무 가볍다"란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옷차림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라며 "피고인이 범행 후 술집 밖에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건네준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고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전과가 없고 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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