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231배 초과 검출 '킥보드' 등 리콜

입력 2016-06-30 11:32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31.0배나 초과 검출된 킥보드 등 불량 스포츠레저·생활용품에 대해 리콜(결함보상) 조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포츠레저·가정용 생활용품과 실내용 전기용품 등 24개 품목 459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38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실내용 전기용품 26건, 스포츠 레저용품·가정용 생활용품 12건 등 총 38개 제품이다.
스포츠 레저용품 조사 대상 73개 제품 가운데에서는 킥보드 한 개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대거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제품은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
가정용 생활용품 중에서는 어린이용 장신구 2개에서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 성분이 최대 92.4배나 나왔다. 휴대용레이저 용품 3개에서는 빛의 강도가 기준치의 최대 3.5배를 초과했다.
강도가 적합하지 않은 휴대용사다리, 성분함량이 미달한 스테인리스 수세미 등도 적발됐다.
커피메이커의 경우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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