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나오나

입력 2016-07-01 00:01  

기업은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7월1일부터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총계 처리, 데이터 삭제 등 비식별 기술을 적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보호법령 통합해설서`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빅데이터도 개인정보라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활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비식별화 조처만 하면 빅데이터 상의 개인정보를 분석해 대중의 취향·소비행태·이동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어 금융·포털·게임·유통 등 여러 업종에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업계의 경우 이번 가이드라인 덕에 은행·카드·보험 등의 고객 빅데이터를 쉽게 융합 분석해 정교한 신용평가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연 10% 내외의 중(中)금리 신용 대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현재는 중간 등급 신용등급자에 대한 신용평가정보 인프라가 부족해 중금리 시장 자체가 제대로 없었고, 이 때문에 신용도가 하락하면 곧바로 연 20%대의 고금리 대출시장으로 내몰렸다.

또한 고객의 지출 패턴·거주지역·직장 소재지, 소득 등을 분석해 대중의 아쉬운 부분을 긁어주는 `맞춤형` 카드·보험·대출 상품의 개발도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포털·이동통신·온라인 상거래·게임 등 ICT(정보통신기술) 기업과 유통 업체들에도 호재가 기대된다.

고객 성향에 맞게 상품 및 서비스를 얼마나 빠르게 잘 개선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승패가 갈리는 곳들이라 이용자 분석의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한편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 데이터를 수익화에 쓴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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