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30일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 경사는 음란동영상 유포 피해자를 성추행했다가 파면됐다.
같은 지방경찰청 소속 B 경위는 근무 중 알게 된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가 품위 손상을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경북경찰청에서도 사건 관련자와 불건전한 관계가 드러나거나 업무 관련자를 성폭행해 파면된 사례가 있었다.
동료 여경을 성추행·성희롱하는 등 여경과 여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파면 등 징계를 받은 경찰관도 같은 기간 40명이었다.
박 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건 담당자가 관련자와 사적 관계를 맺는 것은 공적 신분을 망각한 부도덕한 행위"라며 "더구나 준법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하는 것은 기강 해이의 증거"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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