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재를 원료로 사용한 의약품의 경우 원료 한약재의 원산지명을 표시할 수 있다.
한약이 중금속이나 농약 범벅의 중국산 한약재로 만든 게 아니냐는 소비자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일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정식 조제되는 한약은 식약처의 관리 아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승인을 받은 업체가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기준을 거쳐 공급한 `의약품용 한약재`로 만든다.
품질이 좋은 국산 한약재도 많지만, 약재에 따라서는 수입산이 좋은 약효를 보이는 것도 많은데 한약 제조에 쓰이는 한약재의 원산지는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양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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