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 계좌는 잔고 이전과 해지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및 금융결제원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12월 2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면 은행별 개별 계좌의 계좌번호, 잔고,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계좌별명(부기명) 등 8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의 계좌를 활동·비활동성으로 구분해 요약 형식으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계좌나 외국인 계좌, 공동명의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비은행권 금융상품 판매계좌나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없도록 소비자가 요청한 보안계좌도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어카운트인포 사이트에서 단순 조회를 넘어 계좌이전 및 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조회일 현재 최종 입출금 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비활동성 계좌 가운데 잔고가 30만원 이하인 소액 계좌가 대상이며, 본인 명의의 활동
성 수시입출금식 계좌로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우선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어 내년 3월 2일부터는 고령층 등 인터넷뱅킹 사용이 어려운 고객층을 위해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도 전체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 3월 2일부터 계좌이전 및 해지를 할 수 있는 소액계좌 범위를 5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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