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서울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함에 따라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을 발급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OC는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 심사해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뒤 조직·인력·시설 및 장비·운항관리·정비관리·종사자 훈련 프로그램 등 안전운항 능력 관련 서류 및 현장검사를 받아 국가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2월1일 신청을 받은 뒤 1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해 5개월여 동안 107개 분야, 1500여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습니다.
국토부는 11일 취항 예정인 에어서울 김포~제주 노선에 운항·정비 전담감독관 각 1명을 지정해 1개월 동안 현장에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개월 후엔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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