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행위가 원천 금지됩니다.
이와함께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의 햇살론 공급을 위한 출연총액과 한도가 구체화됩니다.
5일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시행될 예정인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 따라 관련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독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서민금융 수요자 보호,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동안 일부 대부업체 등에서 ‘미소대출’, ‘햇쌀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상품명을 사칭해 서민·취약계층을 유인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 온 가운데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자가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느 경우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연 2조2천억원 규모의 근로자 햇살론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한 금융권 출연총액을 9천억원으로 설정하고, 업권별 출연금 한도 등을 명시했습니다.
금융사별로는 농업협동조합 3천473억원, 수산업협동조합 300억원, 상호저축은행 1천800억원, 새마을금고 2천126억원, 신용협동조합 1천226억원, 산림조합 75억원 등 2차 햇살론 보증재원 조성에 필요한 상호금융업권·저축은행의 출연금 총액은 총 9천억원으로 업권별 출연금 한도 등을 규정했습니다.
5년간 총 8천750억원의 정부 재정과 6년간 9천억원의 금융권 출연금으로 조성될 1조8천억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업권·저축은행이 2차 햇살론 보증대출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관련법령에 따른 신용공여의 특성 등을 감안해 금융투자업자와 체신관서를 신복위와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체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른 증권사가 영위하는 신용거래융자 예탁증권 담보융자는 증권을 담보로 하고 투자자의 증권투자 목적으로 제공되는 신용공여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신복위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안과 관련해 7월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감독규정 제정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고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제정법 시행일인 9월23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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