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레이저 제모기, 눈썹에 사용 금지"

입력 2016-07-06 09:5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인 레이저 제모기를 눈썹 제거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의료용 레이저 제모기는 단순히 털을 깎는 공산품 제모기와 달리 레이저나 광선에서 나오는 열로 모낭(털을 만드는 피부기관)을 손상해 털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제품입니다.

레이저 제모기를 사용할 때는 피부색에 맞는 레이저 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피부색이 어두운 갈색에 가까운 부위는 레이저 광을 더 많이 흡수해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모 후 1주일 이내는 외부 활동을 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식약처는 제모기를 구매하기 전 허가(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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