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사이트에서 무허가 치아미백제 `해링비 풀키트`를 불법 판매한 미국인 진모(29)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에 따른 기소 의견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진씨는 인터넷사이트 7개를 개설해 지난해 2월13일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1년 동안 해링비 풀키트 2만4천여 세트(시가 14억6,641만원 상당)를 국내에서 판매했습니다.
진씨는 SNS, 판매사이트의 광고 등 통해 미국 헐리우드 배우들이 이 제품을 사용했으며, 미국·유럽치과협회가 미백 효과를 인증했다고 광고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품에는 과산화수소 성분이 15%나 함유돼 있어 법랑질(치아 보호막) 파괴, 잇몸 시림·통증, 과민반응 등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컸습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등을 통한 의약품 구입은 품질을 보증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제품 구매자는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판매업체 등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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