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때 기부채납··'부지면적의 8%'로 제한

입력 2016-07-07 11:1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부과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이 `사업부지 면적의 8%`로 제한됐다.

기부채납은 정부·지자체 등이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자가 도로·공원·녹지·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소유권을 넘기도록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DB>

기존에도 주택법상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은 금지돼 있었으나 강제성 있는 기준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주택사업승인권자별로 부과하는 기부채납 비율이 들쑥날쑥이었고 부지면적의 30∼40% 수준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제정된 운영기준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주택건설사업을 저해하지 않는 적정한 수준`에서 기부채납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사업부지 면적의 8% 이하로 하도록 했다.

다만 지자체 건축위원회가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추가 50%까지 부담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지자체장이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8%로 정해 부과했다면 건축위원회가 그 절반인 4%p를 높여 부담수준을 12%까지 늘릴 수 있다.

운영기준은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등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종 상향만 할 때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상한(12%)에서 10%p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등 용도지역 자체를 변경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승인권자가 별도의 기부채납 부담기준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적용되는 기부채납 부과방식도 연말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나 다만 정비사업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기부채납 부담수준은 `사업부지 면적의 9%`로 규정할 계획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