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용한다··금융위 입법예고

김민수 기자

입력 2016-07-07 13:5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가 신용정보 관련 빅데이터를 신용평가나 마케팅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화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의 정의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했습니다.

누구에 관한 자료인지를 알아볼 수 없게 가공해 익명화한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개인신용정보를 통계 또는 학술 목적 등을 위해 비식별정보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업무범위에 비식별 정보의 가공·조사·분석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보험개발원 등 여섯 개 기관에 흩어져 보관되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올해 초 출범했습니다.

금융위는 8일 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9월까지 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